주요 변경 사항
단기 비자발적 이직이 많은 사업장 실업급여 보험료 추가 부과
세부 변경 사항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과 납부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 등을 고려해,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는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사업장에 귀책 사유가 없는 사안은 추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해 사업장의 상황을 반영한다.
제안 이유
단기 계약과 권고사직 조정 등으로 인한 구직급여 반복수급 관행을 줄이고 고용보험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