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506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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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이 ’23년부터 지방이양됨에 따라 공ㆍ사립 자연휴양림의 지정ㆍ해제 및 원상복구 명령권한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자연휴양림, 숲길 등 사업을 실행하기 전 타당성 평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타당성 평가를 실행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사업(설계ㆍ시행ㆍ감리)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공정성 문제 제기의 우려가 있음. 이에 공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법률에 타당성 평가에 참여한 기관ㆍ단체의 해당 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어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 지정ㆍ해제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안 제13조, 제19조) o 자연휴양림 지정권한은 국ㆍ공ㆍ사 구분없이 산림청장에게 있었으나 산림 소유권한 또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 대부등의 비중에 따라 지정권한을 구분하여 운영 <지정권자> * 시ㆍ도지사 : 공?사립, 지정신청 면적의 50% 미만이 산림청 소관 국유림를 포함하는 경우 * 산림청장 : 국립, 지정신청 면적의 50% 이상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포함하는 공?사립자연휴양림 o 자연휴양림 해제권한을 지정권자(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권한 조정 나. 자연휴양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권자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안 제16조, 제21조) o 자연휴양림, 산림욕장등 조성계획의 승인 및 취소권자가 시ㆍ도지사이기에 승인취소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권한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자율권과 책임성을 함께 부여 다. 자연휴양림등, 숲길 조성 시 타당성 평가를 한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의 설계ㆍ시행ㆍ감리 참여 제한(안 제21조의2, 제23조) * 자연휴양림등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자연휴양림 권한 지방위임과 타당성 평가기관 사업참여 제한
공립·사립 자연휴양림은 지정신청 면적 중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50% 미만이면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국립이거나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50% 이상 포함된 공립·사립 자연휴양림은 산림청장이 지정한다.
자연휴양림 해제는 해당 자연휴양림을 지정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조정한다.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조성계획의 승인취소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맡긴다.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과 숲길 조성사업에서 타당성 평가를 한 기관·단체는 해당 사업의 설계·시행·감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의 지방이양에 맞춰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타당성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