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상 전 산업단지·농공단지 편입농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인정
세부 변경 사항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토지 중 아직 보상을 받지 않은 토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 등으로 인정하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으로 본다.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되었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라도, 위 조건을 충족한 보상 전 산업단지·농공단지 토지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제외 대상에서 예외가 된다.
제안 이유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됐더라도 보상을 받기 전까지 실제 농업을 계속하는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