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공무상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이 재해예방 및 공무원 재활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ㆍ경찰ㆍ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된 것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을 순직군경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위험직무순직 보상 확대와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보강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비용뿐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재해예방 및 공무원 재활 등 지원 사업 비용도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 직무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되었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면 순직군경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법상 예우 근거를 마련한다.
공무상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