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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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 | 1 | 0 | 41 |
의안
의안번호 220504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개편 일정에 맞추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기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금지급 정지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시행 연기와 대금지급 정지 연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기한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그 이후 3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연장한다.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편 일정에 맞추어 관련 제도의 시행 시기와 유효기간을 조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633
의안
의안번호 220504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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