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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5045 ·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수탁기업을 위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한 위탁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제도가 없으므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조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생협력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납품대금 조정을 한 경우 그 조정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4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납품대금 조정 상생협력우수기업 법인세 공제 신설
상생협력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수탁기업을 위해 납품대금을 조정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제 금액은 납품대금 조정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조정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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