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당 전당원대회 규정 신설과 유급사무직원 한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정당의 당헌에 전당원대회의 구성, 권한, 소집절차를 규정하도록 한다.
대의기관, 집행기관, 의원총회는 전당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중앙당과 시ㆍ도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 총수를 각각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린다.
각 시ㆍ도당에 정책연구소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정당 민주주의 강화와 지방분권화 시대의 역할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