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도급계약 중 최저임금 미달 인건비 단가 미조정에 대한 도급인 연대책임
세부 변경 사항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도급인이 이를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조정하지 않은 경우를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추가한다.
이 경우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도급인이 수급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다.
제안 이유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수급인과 근로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최저임금수준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