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68 | 0 | 3 | 29 |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자·출연 기관 설립 근거 정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규약을 정해 공동으로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중인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이유가 제시됐다.
공포 — 20869
의안
의안번호 220503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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