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령 금융소비자 금융피해 의심 거래 대응 절차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의심 사안을 법 집행기관과 금융감독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거래지연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제3자에게 통보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정의와 절차 규정을 신설한다.
제안 이유
고령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피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