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08 | 4 | 8 | 78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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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경력단절여성 명칭의 경력보유여성 변경
양성평등기본법상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꾼다.
경력단절이라는 표현의 부정적 의미를 줄이고 육아ㆍ가사ㆍ간병 등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는 것이다.
공포 — 21275
의안
의안번호 220500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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