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정 복귀가 어려운 실종아동의 보호시설 보호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 중인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확인되면 보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실종아동등이 가정폭력 등으로 스스로 보호자에게서 이탈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보호시설의 위치ㆍ명칭 등 시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보호자에게 알려 줄 수 없게 한다.
실종아동등이 보호시설에 머물기를 원하고 가정 복귀가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호자가 반대하더라도 보호시설의 장이 계속 보호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학대 등으로 보호자에게 돌아가기 어려운 실종아동을 보호시설에서 안정적으로 보호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