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4975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것을 감면 요건으로 하던 것을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할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혼인 장려를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두 배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ㆍ제10조ㆍ제24조ㆍ제46조의8ㆍ제63조ㆍ제74조ㆍ제87조ㆍ제91조의18ㆍ제91조의22ㆍ제100조의3ㆍ제104조의31ㆍ제107조의2ㆍ제108조의3ㆍ제109조ㆍ제122조의3ㆍ제126조의2ㆍ제146조의2 및 제92조ㆍ제98조의9ㆍ제99조의14ㆍ제104조의34ㆍ제106조의11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10월 8일
연구개발ㆍ지역균형ㆍ혼인 지원 조세특례 확대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에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특례를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높인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중소기업 이전 요건을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개정한다.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두 배로 인상한다.
기업 성장, 지역 균형발전, 혼인 장려 등을 위해 조세특례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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