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4961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의 혈액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26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함. 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 연장(안 제47조제1항 및 제63조제4항)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다. 수시부과 제도 신설(안 제57조의2 및 제68조제2항 신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조정(안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8조의2제1항) 명의위장 사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명의위장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0.5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10월 8일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와 명의위장 가산세율 상향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한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등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 등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 발생일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명의위장 일반과세자의 가산세율을 타인 명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 확인일 전날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에서 2%로 올린다.
명의위장 간이과세자의 가산세율을 0.5%에서 1%로 올린다.
동물 혈액 공급의 면세,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연장, 조세회피 방지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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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96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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