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재판·수사 중 사건에 대한 국정감사·조사 가능 범위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재판 또는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한다.
다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유지한다.
제안 이유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정감사·조사 협조를 거부하는 문제를 줄이고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