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32 | 1 | 21 | 144 |
의안
의안번호 2204935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 등 개발 시 장래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지연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도로사업도 빈번하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의 경우 국토부가 승인하여 고시한 경우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권영진의원 대표발의)되어 있는 만큼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로사업을 추가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광역교통 개선대책 도로사업의 토지 수용·사용 근거 추가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추가한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도로사업에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는 관련 개정안과 현행 보상법의 정합성을 맞추려는 이유가 제시됐다.
공포 — 21167
의안
의안번호 2204935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