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와 무단 합성물 유통 금지
세부 변경 사항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상의 음향·화상·영상 등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려는 사람은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동의 없이 편집·합성·가공한 인공지능 생성물은 불법정보에 포함되어 유통이 금지된다.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와 불법정보 유통 금지에 맞춰 관련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다.
제안 이유
이용자가 인공지능 생성물인지 알기 어렵고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음란물 유통 방지에 미흡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