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대안교육기관 설립·교원 임용 제한
세부 변경 사항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거나 대안교육기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
아동학대관련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도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과 교원 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안 이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성격상 아동학대관련범죄자도 설립·운영과 교원 임용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