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친일반민족행위자 조형물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금지
세부 변경 사항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흉상 등 조형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다.
극동군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전쟁범죄인의 흉상 등 조형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나 극동군사재판 유죄 전쟁범죄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등을 설치·건립할 수 없도록 한다.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국내 제작, 유통, 사용을 금지한다.
제안 이유
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