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악성민원 처리 제한과 민원 담당자 보호 근거 강화
세부 변경 사항
민원 내용에 폭언이나 성희롱 등의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정상적인 민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청원이나 국민제안 등으로 이미 처리된 민원이 다시 접수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의 근거를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 둔다.
민원인에 대한 전자민원창구 등 이용 제한 조치의 근거를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 둔다.
제안 이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현행 민원 처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