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 확대와 치료명령 복약검사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 범위에 추가한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호관찰관이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 등의 복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현행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