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제 전환과 국외 직업소개 권한 이양
세부 변경 사항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제도’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제도’로 변경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의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국외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국외 취업자 모집 신고 권한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한다.
제안 이유
우수기관 제도의 목적에 맞게 명칭과 운영을 정비하고 취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