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4882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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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ㆍ농어촌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며 그 목표액을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설치된 2017년 이후 8년째인 올해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449억원으로, 조성 완료 시한 2년을 남겨 둔 현재까지 목표액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음. 전체 조성금액 중 공공기관(134곳)이 조성한 기금액은 1,495억원으로 전체 61.0%에 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민간기업(208곳)은 946억원(38.6%)를 납부한 것에 그치고 있음. 특히 민간기업 중 재계서열 1위인 삼성그룹의 경우 작년 한 해의 매출액은 358조원을 넘었지만, 정작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출연조차 하지 않았고, 그 이후인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고작 86억원(0.002%)에 불과했음. 삼성그룹을 비롯해 SKㆍ현대자동차ㆍLGㆍ포스코ㆍ롯데ㆍ한화ㆍHD현대ㆍGSㆍ농협 등 재계서열 1위∼10위까지의 그룹이 같은 기간 출연한 금액 역시 작년 매출액 대비 0.003%인 470억원에 불과함. 이에 농어민들의 희생으로 성장 재벌그룹을 비롯한 민간기업들이 농어민과의 상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상생협력기금의 조성기간 및 조성액을 매년 1천억씩 20년간 2조원으로 상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에게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출연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당해연도 조성 목표액에서 출연된 금액을 제한 부족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하도록 함. 또한 재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혜기업 대표 단체 또는 협회는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 협조 및 지원 요청 등 촐연활동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ㆍ제8항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목표 확대와 수혜기업 출연 노력의무 신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기간과 목표액을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에서 매년 1천억원씩 20년간 총 2조원으로 확대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수혜를 받는 기업에게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한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이 당해연도 목표액에 부족한 경우 정부가 부족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도록 하되, 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
재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혜기업 대표 단체 또는 협회가 상생기금 출연 협조와 지원 요청 등 출연활동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을 활성화하고 민간기업과 농어민의 상생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의안
의안번호 2204882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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