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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4875 ·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등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일몰기한 2년 연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등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과세특례를 계속 부여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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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87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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