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적용할 때 공제하는 항목에서 배당금은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참여와 가계 금융자산 구성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현 시점에서 낮은 기업 배당성향을 끌어올려 기업소득이 가계와 국민경제에 환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주주가치 제고 및 환원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 확대를 위한 금융당국과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 증시에 대한 주요 저평가요인인 배당성향을 제고할 수 있는 세제장치의 도입이 시급함. 이에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적용할 때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배당 금액은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라목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소득 공제에 내국인 배당 포함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적용할 때 내국인에게 지급한 배당 금액을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기업 배당성향을 높여 기업소득이 가계와 국민경제에 환류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