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상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하여 조제(이하 “대체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대체조제한 내용을 가능한 한 빨리 처방을 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이유는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나 현재의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통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사후통보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 등으로 인해 의사와 약사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대체조제라는 용어로 인해 일부 환자들이 처방의약품과 성분함량, 효능, 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환자와 약사 간에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동일성분조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처방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지체없이 알리도록 하여 동일성분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대체조제 명칭의 동일성분조제 변경과 통보 절차 개선
약사가 처방 의약품을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행위의 명칭을 ‘대체조제’에서 ‘동일성분조제’로 바꾼다.
약사는 동일성분조제 후 처방한 의사나 치과의사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사에게서 동일성분조제 내용을 통보받으면 해당 처방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대체조제 통보의 효율성을 높이고 용어로 인한 환자와 의료인 간 오해와 불신을 줄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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