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486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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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성과보상기금 제도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성과보상기금 공제 사업에 가입한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가 5년 이상 공제 납입금을 납부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 할 때,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중소ㆍ중견기업의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의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고 기업의 인력 양성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29조의6).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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