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회 자료제출ㆍ출석 요구 불이행 제재 강화
세부 변경 사항
국회의 보고, 서류 제출, 출석, 증언ㆍ감정 요구에 고의로 따르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
누구든지 고의로 국회의 보고나 서류 제출, 출석, 증언ㆍ감정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한다.
안건심의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서도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ㆍ참고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국회의 자료제출ㆍ출석 요구에 대해 제출 거부, 고의 지연, 자료 가공 등 불성실 대응이 반복되어 국회의 감사ㆍ조사권이 방해받는다는 이유가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