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판결서 열람·복사 제한 심의위원회 설치와 제한 사유 통지
세부 변경 사항
판결서,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등의 열람·복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법원에 판결서등열람제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심의위원회가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 제한을 심의한 경우, 그 결과와 판단 이유를 열람·복사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한다.
제안 이유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 제한이 객관적 근거와 합리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신뢰를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