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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4852 ·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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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관세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경영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세특례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본 특례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및 제118조의2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조세특례 2026년 말까지 연장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할 때 적용되는 소득세·법인세·관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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