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통상협상 보고 대상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정부가 통상협상 진행이나 통상조약 체결과 관련해 국회에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포함한다.
국내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통상협상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통상조약이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관련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보고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