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상습적 온라인 명예훼손 계정 제재와 수익 몰수·추징
세부 변경 사항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 법원이 해당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등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관련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훼손 정보를 유통하는 사례를 근절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