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목적으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생태관광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자연보호중앙연맹은 1977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자연보호 운동 단체로 전국 3,785개 읍ㆍ면ㆍ동에 협의회를 갖추고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활동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자연보호운동단체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5조의3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자연보호중앙연맹의 법정단체 지위 부여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한다.
자연보호중앙연맹의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자연보호중앙연맹이 전국 조직을 갖추고 자연환경보전 활동을 해 왔지만 법정단체 지위가 없어 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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