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로,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지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조정하자는 모수개혁안에 의견을 모았음.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바, 이번 국회에서 지난 연금특위의 의견을 이어 개혁을 완료해야 할 것임. 이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각각 13%와 50%가 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및 제88조제3항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까지 단계적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매년 0.5%씩 인상해 최종적으로 13%가 되도록 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인상해 최종적으로 50%가 되도록 한다.
지난 국회에서 완료되지 못한 연금개혁을 이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