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구단위계획 위반 범위 확대와 이행강제금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켜야 하는 위반행위의 범위를 확대한다.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물, 용도, 공작물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새로 둔다.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처분이나 조치명령 대상이 되는 위반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해 건축물 건축 등을 한 사람이 조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지구단위계획의 사후 구속력을 높여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