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단말기유통법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그러나 지원금 지급 차별을 전면 완화할 경우 지원금 출혈 경쟁 등에 따른 이용자 간 극심한 불평등과 같은 부작용도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지원금 지급 차별 전면 완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한편, 기존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단말기 출고가는 원칙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정하는 것임에도 제조업자에 대한 단말기 가격에 대한 규제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존재하였음. 이에 건전한 단말기 유통경쟁 촉진 및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현행법에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관리 책무 부여 등을 신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조의11부터 제32조의19까지, 제51조의3 및 제52조의3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내 이용자 보호 규정 신설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을 규제하던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 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단말기 유통 경쟁을 촉진하면서 존속이 필요한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두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