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4819 · 발의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에 대하여 법정형으로 자유형과 재산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개인 의견이나 비판에 대해 자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정치적ㆍ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을 남용하거나 고발을 사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ㆍ벌금’에서 ‘벌금’으로 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7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국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처벌의 벌금형 전환과 피해자 고소 요건 신설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을 징역 또는 벌금에서 벌금으로 바꾼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인터넷상 의견이나 비판에 대한 자유형 처벌과 제3자의 고발 남용 문제를 줄여 표현의 자유를 더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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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819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