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부계 요인 건강손상자녀 산재보험 급여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건강손상자녀 관련 조항에서 ‘임신 중인 근로자’, ‘출산’처럼 여성 근로자로 한정되는 표현을 고쳐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도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한다.
건강손상자녀를 둔 부모가 돌봄과 간병을 위해 육아휴직 1년 외에 추가로 2년의 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제안 이유
부계 유전적 요인으로 건강손상이 발생한 자녀도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