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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4811 ·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공공기관 및 일부 기업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장에 준하는 복장을 입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구입한 정장 등 피복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고물가의 장기화로 인하여 의류비 지출이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피복 구입비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함. 이에 거주자가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피복 구입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본인 피복 구입비 15% 종합소득세액공제 신설
거주자가 본인을 위해 지급한 피복 구입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정장 등 피복 구입비에 대한 조세특례가 없고 고물가로 의류비 지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의안
의안번호 220481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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