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제안이유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는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는 변제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변제금 회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주(직상수급인 포함)가 부담해야 하는 변제금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민사절차에 따라 변제금을 회수하던 것을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법인 명의의 재산을 두지 않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변제금을 면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출자자에 대해서도 변제금의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수급인에게도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도 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사업주(직상수급인 포함)에 대해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변제금을 회수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해야 할 변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법인의 출자자가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체당금 지급 후 직상수급인·출자자 변제금 회수 근거 강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수급인 임금에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도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사업주뿐 아니라 직상수급인에게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체당금 지급 후 사업주나 직상수급인이 부담해야 하는 변제금은 민사절차가 아니라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수하도록 한다.
법인의 재산으로 변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법인의 출자자가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한다.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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