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70 | 0 | 1 | 115 |
초지조성 사업 지연·중지 시 허가취소 기준 완화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중지했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고려하도록 한다.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를 개선해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 — 21808
의안
의안번호 220480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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