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68 | 0 | 0 | 118 |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취소 시 정당한 사유 고려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자가 등록 후 6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계속 영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영업을 시작하지 못했거나 영업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고려하도록 한다.
환경적ㆍ외부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해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809
의안
의안번호 220479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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