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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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4797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승인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착공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사유로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농외소득 사업계획 승인취소 시 정당한 사유 고려
농외소득 활동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장을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 후 정해진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했다는 이유로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착공하지 못했거나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고려하도록 한다.
같은 사유로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하려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고려하도록 한다.
환경적ㆍ외부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승인취소 사유를 개선해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797
의안
의안번호 220479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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