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479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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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ㆍ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2024년에 걸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2024년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p 상향하여 80%로 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100분의 105 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20%로 함(안 제126조의2제2항 및 별표).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2024년 전통시장 사용분과 소비증가분 소득공제율 상향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40%포인트 올려 80%로 한다.
20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2023년 사용금액의 105%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올려 20%로 한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고려해 2024년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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