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4787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 또는 증여 재산가액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재산을 평가할 때 소요되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ㆍ납부를 위한 직접 비용인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신고서 작성비용 및 주식평가 수수료)의 경우 이를 공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음.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작성비용’을 양도가액에 필요경비로 전액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위한 직접 비용인 신고대행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및 제55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상속·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 과세표준 공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한 신고대행 수수료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한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증여세 신고·납부를 위한 신고대행 수수료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한다.
상속세·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도 신고·납부를 위한 직접 비용인데 양도소득세와 달리 공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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