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피해자 보호조치 시정신청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 등에게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근로자 등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은 있으나, 권리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