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직장 내 괴롭힘 불리한 처우 구제에 대한 노동위원회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와 보호조치 미이행 사건을 노동위원회가 다룰 수 있도록 소관사무 근거를 마련한다.
노동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구성과 관련 절차 규정을 정비한다.
제안 이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와 피해근로자 등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