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모든 등록요건을 심사하여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심사주의 원칙이나, 패션ㆍ잡화 등 유행에 민감한 일부 물품군에 대해 신규성과 선출원 등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심사없이 신속하게 권리를 부여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악용하여 이미 공지되거나 공용이 된 디자인권을 새로운 것처럼 등록해 온라인상에서 물품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음. 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 명백하게 신규성과 선출원을 위반한 경우는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3자 권리보호를 위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공고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에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디자인일부심사제도 운영을 하기 위함임(안 제62조제5항 신설 및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다만, 디자인권자의 법적 안정성과 제3자의 권리보호 간 이익균형 도모를 위하여 이의신청기간은 등록공고일 이후 1년 내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이와 더불어, 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사항 중 관용적으로 기재되어 사실상 무의미한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란을 삭제하여 출원서 작성을 간소화함으로써 출원인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7조제2항 및 제181조제3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거절 근거와 이의신청 기간 조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명백하게 신규성이나 선출원 요건을 위반한 경우,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등록공고일 이후 3개월까지에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까지로 연장한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등록공고일 이후 1년 내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디자인등록출원서에서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기재란을 삭제해 출원서 작성을 간소화한다.
이미 공지되거나 공용이 된 디자인권을 새 디자인처럼 등록해 온라인상에서 물품을 독점 판매하는 사례에 대응하고, 디자인일부심사제도를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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