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4734 · 발의
현행법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에 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 및 도시가스(이하 “주요 에너지”라 함) 등은 포함되지 않아, 주요 에너지의 가격이나 요금이 급등하는 경우 수탁기업이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해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요 에너지의 요금 또는 비용이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13호, 제21조제1항제4호).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주요 에너지 비용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
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 도시가스 등 주요 에너지의 요금 또는 비용이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한다.
주요 에너지의 요금 또는 비용이 변동하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한다.
주요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4734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