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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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 | 0 | 0 | 38 |
의안
의안번호 220472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및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훈련기관 및 공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3개월 이상 휴업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공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전기공사 교육훈련기관과 공사업자 취소 사유 완화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기관이 3개월 이상 휴업해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한다.
전기공사업자가 등록 후 1년 이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해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영업 미개시 또는 휴업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한다.
환경적ㆍ외부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지정취소 및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해 교육훈련기관과 공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005
의안
의안번호 220472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